[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임직원 급여에 대해 가장 강도높은 규제안을 곧 도입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초안은 은행권 보너스와 기본급 비율을 1대1로 맞추고,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할 경우 2대 1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EU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FT에 따르면 19일 유럽의회에 제출될 급여 규제안은 프랑스와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들이 지지하면서 찬성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독일은 급여규제안 논쟁으로 은행권 자기자본 강화안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않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너스 제한 규정을 없애거나 상한선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영국은 고립무원 상태다.
FT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주말 대안으로 기본급을 상회하는 현금 보너스를 제한하고, 주주들이 고정 급여에 대한 변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영국의 대안은 기본급 대비 보너스 비율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EU의 요구에 맞지 않아 영국이 최대 2대1인 보너스 상한선을 더이상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유럽의회에서 보너스 규제안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해 통과 가능하다. EU는 유럽 재정위기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은행권 고액 보너스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역내 은행간 보너스 격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급여 규제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