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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불법체류 8년내 영주권 부여 법안 준비에 공화당 반발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도 8년 내에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수있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12일 이에대해 거부하면서 당초 여야 합의로 시작된 이민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USA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백악관의 이민법 초안은 미국내 1100만 불법 이민자 혹은 체류자들을 위한 합법 이민 지망자 비자 제도(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 비자도를 신설하는게 골자이다.

이 신문은 정부내 여러 기관에 회람중인 이 법안에 따르면 LPI 비자 신청자는 범죄 배경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LPI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단기 방문을 위한 출국이 허용된다. 또 이들이 영어와 미국 정부와 역사를 배우면 8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돼1년 이상 형을 살거나 90일상 구류 전력이 있을 경우는 LPI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않는다.

이런 보도에 대해 17일 공화당 수뇌부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에서 이민법 개정을 주도하고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는 백악관의 이민법 개정안이 "어설프고 심각하게 오류가 있어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의회에 도달 즉시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랜드 폴 하원의원(켄터키)는 LPI 비자 제도를 비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백악관은 USA 투데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초안을 회람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백악관은 8인 위원회와 이민법 개정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1월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여야합의로 이민법 개혁안을 내놓고 백악관과 초안 마련을 위해 협의중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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