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뉴질랜드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30대 여성의 사망원인 중 콜라 과음이 포함된다는 검시 결과가 나왔다.
여러해 건강이 나빠졌던 이 여성은 2010년 2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
뉴질랜드 사우스랜드 검시국의 데이비드 크레러 국장은 12일 검시 결과 발표문에서 숨진 여성이 영양실조와 카페인 영향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여성의 남편 증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오로지 콜라만 마셨고, 그 양도 하루에 최고 10ℓ나 마셨다.
여기에 함유된 카페인은 섭취 권장량의 2배 가량 된다.
또 남편은 아내가 담배도 하루에 30개비 정도를 피웠고 먹는 것은 점심때 가벼운 스낵류가 전부였다고 증언했다.
다른 가족은 해리스의 치아가 모두 썩어 빠지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크레러 국장은 이 여성의 검시결과를 밝히면서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과다 섭취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집 가능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해리스가 과도한 양의 콜라만 섭취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숨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부도 모든 청량음료에 과도한 설탕과 카페인 섭취의 위험에 대해 경고문을 부착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콜라 회사측은 심장 부정맥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면서 콜라가 죽음의 결정적 원인처럼 결론내릴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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