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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리스크 관리 실패 은행임원에 최고 징역 5년형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독일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고 파산에 책임있는 은행 임원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소매금융과 자기자본거래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 지휘감독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누구든 이익을 얻을 기회를얻은 사람은 당연히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금융권 규제 방안을 밝혔다.

새 규제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중앙은행(ECB) 중심의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체계의 세부사항에 합의를 이룬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연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새 규제 법안은 금융기관의 파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에 실패한 은행·보험사 임원들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1년에 1000억 유로(약 147조원) 또는 대차대조표의 20%를 초과해서 자기자본 거래를 하는 은행은 소매금융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높은 대규모의 거래가 잘못되더라도 일반 고객이 자칫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 새 법안에 영향을 받는 은행은 12개 정도일 것이라면서도 개별 금융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은행권은 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 독일의 금융부문을 약화시킬 법안을 내놓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번 조치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영국도 독일처럼 투자은행업무와 소매금융을 분리하고 이를 어길 시 강제로 업무를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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