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번 조사한 사격관제용 레이더는 ‘FC레이더’로 불려지는 것으로, 미사일이나 대포 등을 발사할 때 목표지점과의 거리, 속력, 고도의 각도 등을 정확하게 포착해 자동 추적하는 장비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 간사는 “이는 곧 ‘공격예고’를 뜻하는 것으로 조사받은 측이 먼서 공격해도 국제법 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뜻의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6일 “중국 측은 이번에 몇 분간에 걸쳐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발사버튼을 누르면 미사일 등에서 공격이 가능한 상태로 그럴 경우 해상자위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의 실수가 아님을 밝히고 중국 측의 일방적인 도발행위임을 강조했다.
해상자위대는 군용함정은 ▲주변 함선이나 어선 등을 포착하는 항해용 레이더 ▲대공 감시용 레이더 ▲사격 관제용 레이더 등 3종류를 탑재하는데 통상의 경계 감시에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상자위대의 한 간부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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