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은 방사능 누출이 가장 심각했던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에서 일하는 일부 제염 근로자들이 국민 세금에서 제공되는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환경성에는 작년 11월 이후 제염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됐으며, 환경성과 후생노동성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작년 4~12월 제염 작업 전 근로자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적발된 업체가 전체 242개사 가운데 약 45%인 108개사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처우 및 안전 보장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 제염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원전 인근 지역에서 벌채한 나무를 현장에 방치하거나 장화 등 각종 작업 도구를 씻은 물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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