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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필리핀서 마약밀매 혐의로 종신형
[헤럴드생생뉴스]필리핀 법원이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김 모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BS-CBN방송 등은 이날 마닐라 지방법원이 김씨의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50만 페소(한화 1337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 에르미타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함정 수사를 벌이던 필리핀 마약단속청(PDEA)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당시 마약 구매자로 가장한 마약단속청 요원에게 신종마약 엑스터시 10알을 판매한 혐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약단속청은 성명을 내고 마닐라 법원에 판결에 고무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 씨측은 마약단속청 요원들이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관들이 마약 운반, 판매 등을 뒷받침할 자료 제시 없이 사건을 검찰에넘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필리핀 교민사회는 그동안 김 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민사회는 특히 지난 2011년 11월에도 그의 보석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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