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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토빈세 강화…세수 최대 350억유로 전망
독일ㆍ프랑스 등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11개국이 토빈세(외환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층 광범위하고 강화된 과세 추진으로 연간 세수 규모가 300억~350억유로(47조~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초안이 향후 수주 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거래에 매기는 세금으로, 1970년대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환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처음 제안했다.

현재 이를 도입키로 한 유럽 국가는 독일을 중심으로 벨기에ㆍ에스토니아ㆍ그리스ㆍ스페인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오스트리아ㆍ포르투갈ㆍ슬로베니아ㆍ슬로바키아 등 총 11개국이다.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영국과 스웨덴은 도입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FT가 이번에 입수한 초안은 EU의 알기다스 세메타 조세담당 집행위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토빈세 부과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나 그곳에 거주하는 고객을 위한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게 된다.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상품의 경우 0.01%를 과세한다.

특히 금융사가 조세 피난처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탈세 방지 조치가 포함돼 주목할 만하다. 금융거래 상대가 아시아나 미국ㆍ영국에 있다고 해도 상품 발행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 토빈세 도입국의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 채권, 기업어음(CP)을 비롯해 단기 금융시장의 상품, 구조화 상품, 장내 파생상품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연기금과 핵심 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채권(RP)이나 ‘유싯(Uctis)’ 같은 소매펀드의 주식 발행, 합병 시 주식 교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유로존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미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시중 국채 거래에 개입할 때나 현물 통화 거래의 경우에도 토빈세를 물리지 않는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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