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11개국이 토빈세(외환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층 광범위하고 강화된 과세 추진으로 연간 세수 규모가 300억~350억 유로(47조~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마련중인 초안이 향후 수주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거래에 매기는 세금으로, 지난 1970년대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환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처음 제안했다. 현재 이를 도입키로 한 유럽 국가는 독일을 중심으로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총 11개국이다. 자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영국과 스웨덴은 도입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FT가 이번에 입수한 초안은 EU의 알기다스 세메타 조세 담당 집행위원이 준비중인 것으로, 토빈세 부과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나 그곳에 거주하는 고객을 위한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게 된다. 주식과 채권 거래시 0.1%, 파생상품의 경우 0.01%를 과세한다. 특히 금융사들이 조세 피난처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탈세 방지 조치가 포함돼 주목할만하다. 금융 거래 상대가 아시아나 미국, 영국에 있다고 해도 상품 발행 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 토빈세 도입국의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 채권, 기업어음(CP)을 비롯, 단기금융시장의 상품, 구조화 상품, 장내 파생상품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연기금과 핵심 경제 활동에 주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채권(RP)이나 ‘유싯(Uctis)’과 같은 소매펀드의 주식 발행, 합병시 주식 교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유로존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미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시중 국채 거래에 개입할 때나 현물 통화 거래의 경우에도 토빈세를 물리지 않는다. FT는 이초안이 오는 2014년 1월자로 이법의 시행을 제안했지만, 협상이 지연될 수 있고 독일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도 변수라며 당초 논의 보다 적용 수위가 한층 강화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