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안’ 초당적 합의
앞으로 미국 내 1100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또 불법이민자가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곧바로 취업허가증을 부여받게 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중진 의원들로 이뤄진 ‘8인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여야 합동으로 마련, 공식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우선 이미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또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석ㆍ박사 학위를 딴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곧바로 취업허가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은 일제히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들은 신원조사를 통과한 뒤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들은 시민권 취득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