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앞으로 미국내 1100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또 불법이민자가 미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곧바로 취업허가증을 부여받게 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중진 의원들로 이뤄진 ‘8인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여야 합동으로 마련, 공식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우선 이미 미국에 불법 체류중인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또 미국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석ㆍ박사 학위를 딴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곧바로 취업 허가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은 일제히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들은 신원조사를 통과한 뒤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들은 시민권 취득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대신 밀입국을 줄이고자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검문 요원 수를 늘리고, 이들의 훈련 및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인기를 비롯한 감시 장비를 늘리도록 했으며 인종별 자료 수집 행위나 부적절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8인 위원회의 제안을 환영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라틴계가 밀집한 네바다주를 방문해 포괄적 이민 개혁의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이민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공화당이 개정 찬성으로 방향을 튼 것은 지난 대선에서 라틴계 유권자들이 오바마 후보를 전폭 지지한 게 배경이 됐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은 이번 합의안이 불법 이민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화 기자/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