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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안 ‘강간 임신’도 생명, 낙태하면 3년형
[헤럴드생생뉴스]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강간 당한 여성이 임신할 경우, 임의로 낙태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캐스린 브라운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HB 206’ 법안은 강간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경우 증거인멸혐의를 적용, 최고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낙태를 시킬 경우 강간범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에 따르면 낙태시술을 한 의사도 중범으로 처벌된다.

브라운 의원은 배경설명에서 “성범죄자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브라운 의원이 낙태를 불법화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성인권단체들도 태아를 증거물로 삼는 것 자체가 비인도주의적이라며 법안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브라운은 공화당 소속의 여성의원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도 “강간 임신도 신의 뜻”이라고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리처드 머독은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낙태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대답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생명은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다. 강간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잉태된 생명도 신이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해 참석자들을 경악시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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