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원산지표시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규모는 1259억원으로, 중국산 H형강, 앵글(ㄱ형강), 잔넬(ㄷ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왜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 형강은 중국산이 62%로,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돼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왔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생산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형강, 강판ㆍ후판 등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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