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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시정 않으면 막대한 벌금”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구글에 검색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결과를 자사 사이트로 돌리는 행위는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다분하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공식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FT에 “아직 구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구글이 트래픽을 자사 사이트로 전환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검색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어, 이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중 구글이 제출할 개선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구글에 막대한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대비된다.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 등 미국 점유율보다 훨씬 높아 FTC와는 다르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2년에 걸쳐 구글의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달 이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만약 구글이 유럽 내 독점 완화 조치를 제대로 제안하지 못한다면 EU 집행위와 법정 다툼도 벌여야 되며, 독점 사실이 최종확인될 경우 최고 전체 수익의 10%인 약 40억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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