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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학원 원장이 여학생 23명 성폭행
[헤럴드생생뉴스]중국에서 한 미술학원 원장이 합성한 누드사진으로 23명을 성폭행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8일 중국전문 매체 온바오는 한 인터넷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유아 5명을 포함해 총 23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훠모에게 강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저장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미술학원을 개업한 훠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 학생들의 이름·연령·주소·학교 등의 정보를 입수한 그는 누드 사진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해당 학생에게 보내고 “자신과 만나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에 못이긴 학생들은 훠씨가 지정한 여관으로 왔다. 훠씨는 여관에서 누드 사진을 빌미로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학교와 인터넷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이렇게 훠모의 협박으로 성폭행당한 여성은 23명에 달했고, 이 중에는 유아도 5명 포함돼 충격을 줬다.

2011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추저우시 경찰은 훠모를 강간죄로 검거했다. 법원은 “수법이 악랄하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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