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대출자 보호법이 이르면 오는 10일께(현지시간) 나온다. 지난 2008년 미 경제 파탄을 부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다. 8일 블룸버그 등은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 대출자 보호 장치를 담은 ‘적격 모기지대출 규제법안(qualified mortgage regulation)’을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위기 후 은행 규제를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환으로 마련중인 이 법안은 모기지 영업시 대출자들의 소득, 자산 등 상환능력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대출 적격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권의 불공정한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대출 적격자에 한해 모기지 대출을 실시할 수 있는 만큼 대출자들에 대한 은행권의 무분별한 압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곧 공표될 것으로 알려지자 미 은행권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과 선트러스트뱅크, BB&T 등 지방은행 7곳은 금융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모기지 대출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시행을 늦춰야 한다”면서 법안 공표일을 내년 1월21일로 1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도드-프랭크법에는 미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이 법안을 2013년 1월21일까지 확정하되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