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5시30분께 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긴급 구조요청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추적에 나선 경찰. 경찰은 112는 신고자 위치 추적과 통신 수사를 통해 발신지인 함평군 함평읍 A(49ㆍ여) 씨 집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를 출동시켰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급 상황 시 가택 출입ㆍ확인 등 경찰 활동 지침’대로 집 안에 들어가 A 씨의 남편인 B(53)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아내 A 씨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며 삭발했다. 또 쇠사슬로 온몸을 감아 14시간 동안 감금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범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가택에 진입하도록 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이발소 성매매 알선 덜미
○…부산 금정구 서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이발소. 그런데 이 이발소에는 이발을 해주는 이발사가 없었다. 이발사 대신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여종업원이 있었다.
이발소 입장료(?)는 7만원. 여성들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이발을 하는 대신 성매매가 이뤄졌다.
이발소의 주인은 A(51ㆍ여) 씨였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명의상 업주인,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발소를 운영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7일 이발소에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