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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대선캠프, 선거법 위반 벌금 4억원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선거캠프가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최근 오바마 캠프가 연방선거위원회(FEC)와 합의한 벌금은 총 37만5000달러(약 4억원)로, 최근 5년 동안 FEC가 부과한 벌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또 역대벌금 가운데서도 15번째 안에 드는 거액이기도 하다.

이번 벌금은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캠프가 2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기부받고도 기부자를 FEC에 신고하지 않은데다 8500만 달러 규모의 기부 날짜도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캠프는 법정상한선 이상으로 받은 기부금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반환 시한인 60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관계자는 “2008년 대선은 무려 300만명의 일반 유권자들이 기부를 하면서 선거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했었다”면서 “극히 일부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에해결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해외에서 기부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놨으나 FEC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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