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효력전 임원들에 주식보상 ‘의혹’
주식 처분뒤 종전 세율따라 세금 납부
미국 5위의 투자은행 골드먼삭스가 ‘재정절벽’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 보이자 임원에 대한 주식보상 지급 시기를 앞당겨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부자 증세’에 따른 높은 세금 부과를 임원들이 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일(현지시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골드먼삭스는 로이드 블랭크페인 최고경영자(CEO) 등 10명의 임원에게 총 6500만달러(약 690억원) 규모의 주식보상을 지난해 서둘러 지급하고 이를 12월 31일 오후 8시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먼삭스는 그동안 임원들에 대한 주식보상을 매년 1월에 지급했었다.
제한부 주식(일정한 조건을 붙여 회사의 직원에게 보수로서 지급하는 미등록 주식)으로 이뤄진 주식보상의 정확한 지급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각 임원은 보상받은 주식의 45~50%를 처분했으며 종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
골드먼삭스의 마이클 두발리 대변인은 “12월 지급은 명단에 포함된 임원들보다 직원들에게 보다 폭넓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 서둘러 12월에 지급했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플랭크페인 CEO는 6만6065주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843만달러에 이른다. 그는 이 가운데 3만3245주를 주당 126달러24센트에 처분, ‘재정절벽’의 타결에 따른 ‘부자 증세’의 의무를 ‘만족스럽게’ 피했다.
그는 그동안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협상이라면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이 회사의 게리 콘 사장 겸 최고업무책임자(COO)와 데이비드 비니아(최고재무책임자)도 플랭크페인 CEO와 같이 6만6065주를 받아 똑같이 처분했다. 이 밖에 다른 임원들도 최소 2만3832주에서 최고 6만6065주를 지급받아 1만1000~3만여주를 처분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