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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정절벽 합의로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증가”
[헤럴드생생뉴스] 뉴욕타임즈(NYT)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재정절벽’ 합의안으로 부자뿐만 아니라 서민ㆍ중산층 가구도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는 이날 감세 조치와 정부 지출 삭감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가결했다.

특히 ‘부자 증세’의 하한선이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가구(개인 소득 40만달러 이상)로 결정돼 전체 가구의 0.7%만 소득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다른 핵심사안인 ‘급여소득세 2% 공제법’은 연장되지 않아 전 가구의 77%가 세금이 오를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한 급여소득세 2% 공제법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전 소득계층에 부과되는 급여소득세가 올해부터 월급여의 4.2%에서 6.2%로 오를 예정이다.

NYT는 “대부분의 중ㆍ하위 소득가구들은 (다른) 소득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소득 5만달러 가정은 재정절벽 합의로 소득세 1000달러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급여소득세는 오히려 1000 달러를 추가로 부과하게 돼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가정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소득 10만2000달러였던 사브리나 가르시아는 급여소득세 인상으로 한달에 200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그는 “200달러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돈”이라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저축한다는 생각도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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