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의 멀리사 넬슨(32)은 한 치과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했으나 지난해 의사로부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너무 섹시해 자신의 가정생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7-0 전원일치로 피고인 제임스 나이트(53)의 승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넬슨이 너무 매력적인 여성이어서 자칫 그와 혼외정사가 우려된다는 의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나이트는 평소 넬슨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지나치게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등 섹시해져 부부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그는 교회 목사와 상담을 한 결과 넬슨을 해고해도 도덕적인 하자가 없다고 확신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넬슨은 성차별에 의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의사와 바람을 핀 적도, 또 유혹할 생각조차 없는데 매력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쫓겨난 것은 명백한 성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은 그러나 넬슨의 주장을 일축, 의사의 손을 들어줘 여성계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대법원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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