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50여일간 어떤 예우를 받을지 관심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24인 이내의 인수위원은 ‘명예직’이다. 하지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수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 예산, 정책기조, 취임행사 등 정권 인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때문에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다음가는 막강한 위상을 갖는다. 인수위원장이 차기 정부에서 국무총리 등 핵심 요직으로 발탁된 전례에 비춰볼때 김용준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근무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정부기관 직원을 소속기관장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으로 차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자료, 정보,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에도 응해야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 협조를 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필요경비 등을 지급받는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원장 등은 명예직이라 보수가 없고 실비로 소요되는 비용만 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