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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척어린이 성폭행 美10대에 징역 22년형
[헤럴드생생뉴스]미국 오클라호마주(州) 털사 카운티에 사는 한 청소년이 친척인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3일(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징역 22년과 보호관찰 18년을 선고받았다.

미 법원은 2년 전 육아 도우미 일을 하다 자신이 돌보던 남매 2명을 성추행한 로버트 헨리 존슨 주니어(18)에게 일급 강간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고, 최소 19년 복역 후 가석방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오클라호마주는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성범죄를 일급 강간죄로 규정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다.

존슨은 범행 당시 16세였지만 현재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일급 강간죄에 적용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재판에서 존슨은 육아 도우미 역할을 하던 2년전 자신이 돌봐주던 5세 남자아이를 강간하고, 6세 여아를 성희롱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유죄협상(플리바게닝)도 벌이지 않았다. 존슨은 그러나 법정에서 “유죄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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