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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상장기업 급여 일부 주식으로 지급”
중국이 새로운 증시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기업이 임직원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사 직원 주식 보유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은 그간 상장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만 자사주 보유를 권장해왔다. 초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유통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여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급여와 보너스의 30%를 넘는 주식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직원에게 주는 주식이 전체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임직원 개인이 지분의 1%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지급받은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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