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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위반 경찰차 무더기 벌금…경찰도 예외 없어
[헤럴드생생뉴스]뉴질랜드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규정속도를 위반해 벌금을 낸 경찰차가 무려 10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현지 언론이 공무정보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뉴질랜드 전역에서 1856대의 경찰차가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이 가운데 위반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27대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롭 모건 총경은 초과 속도 용인폭이 줄어든 이후 경찰차의 속도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도 이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질랜드 경찰이 시속 100km 구간에서 용인되는 초과속도를 지난 2010년부터 주말의 경우 10km에서 4km로 낮춘 이래 일반차량의 속도위반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피터 맥케니 경감은 언론의 이번 보도와 관련 “경찰도 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이 과석에 걸렸을 때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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