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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PKO 자위대 집단자위권 법안 제출 무산
일본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에 기지 밖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PKO 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무산됐다.

27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25일 총리 관저에서 방위성ㆍ외무성 간부 등과 협의해 오는 9월 8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 PKO 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내 이견 조율이 난항을 겪는 데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이 표면화할 경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강력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의 차질을 우려해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PKO 자위대에 기지 밖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전반적 집단적 자위권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일단 내년 정기국회로 추진이 미뤄졌다.

헌법 해석을 맡은 내각 법제국은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자위대가 무력공격에 나선 상대가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일 경우 국가 간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헌법 9조에 정면 배치된다. 제2야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기존 헌법 해석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천박한 논의가 반복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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