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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포경수술 둘러싸고 법원과 종교단체 마찰 ‘논란’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독일 법원이 부모의 종교적 이유로 어린이에게 포경수술(할례)를 사키는 것을 불법화함에 따라 유대, 이슬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할례는 오랜 전통이자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유대교의 경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28일이 됐을 때 할례의례를 치른다.

독일 쾰른시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각) 4살짜리 소년의 할례 시술을 했다가 합병증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어린이의 신체의 고귀함이 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권리를 압도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할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부모의 종교적 자유와 자녀 교육권이 수용할 수 없을만큼 용인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할례 시술로 어린이의 신체 일부가 회복 불가능하고 영구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린이가 나중에 성장해 종교적 신념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피고 의사는 최근 무슬림 부모의 요청으로 소년의 할례 수술을 했으나 며칠 뒤 과다출혈 등 합병증이 불거지자 신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법원은 그러나 이 의사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전혀 달랐다. 하급법원은 어린이의 부모가 할례를 요청했으며 의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술을 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 재판부는 할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를 시, 소년할례는 불법이 된다는 것.
할례를 전통적, 종교적 의례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 유대인 중앙평의회의와 무슬림 지도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독일 의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디터 그라우만 독일 유대인중앙위원회 회장은 “이번 판결이 종교 공동체의 자율권에 대한 전례 없는 놀라운 간섭이며 무감각한 행동”이라며 “유대교에서 신생아 할례는 수세기 동안 행해져온 전통으로 전 세계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렇듯 종교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베스트벨레 외무장관이 1일 성명을 통해 “종교의 자유로운 권한 행사는 독일에서 보호되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적 전통도 포함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와 관련, 독일 파사우대학 형사법전문가 홀름 푸츠케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의료인들에게 처음으로 (할례에 대한) 법적 확신을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며 “정치인들과 달리 법원은 반유대주의나 종교적 불관용 시비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한 해에만 수천 건의 할례가 이뤄진다. UN은 할례 과정의 잔혹성을 지적, 여아 할례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위생 또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남아 할례는 여전히 합법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독일 내 할례 금지법안이 확산될 것으로 현지 연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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