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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실 저축은행 퇴출 악순환 끝내야
업계 1위로 꼽히는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이 그 이유다. 앞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대주주 유상증자나 외자 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정상화 성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매각 처리되거나 예금보험공사 관할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퇴출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이로써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경영 측면에서 적잖은 문제를 드러냈다. 영업실적을 높이려고 서로 무리한 경쟁을 벌였는가 하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출운용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때로는 대주주의 개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통로로 사용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부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미 지난해에도 4차례에 걸쳐 모두 16개 저축은행이 정리된 바 있다. 이번 정리대상에 오른 4개 저축은행도 지난해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도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나름대로의 대응조치가 미흡했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예금인출 중지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실시되는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과거보다 그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 있어서도 가급적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려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이번 조치가 임박하여 퇴출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고객들이 객장에 몰려들어 예금을 인출하면서 보여줬던 격앙된 분위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낌새를 채고 저축은행 임직원이나 특정 고객들이 예금을 미리 부당하게 인출했는지부터 가려내야 한다. 중국으로 몰래 빠져나가기 위해 거액을 인출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같은 경우가 더 없지는 않을 것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정치권 및 공직과의 유착까지도 철저하게 캐내야 한다. 특히 빼돌린 개인 재산을 환수하고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부실 때문에 거액의 자금이 세금에서 투입돼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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