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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청 탈출 도운 후자 부인 “가택 연금”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 중국 인권운동가 후자의 부인 쩡진옌이 가택 연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3일(현지시간) 쩡진옌이 트위터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쩡진옌은 트위터에서 “공안이 ‘당신은 앞으로 집 밖에 나갈 수 없다. 가택 연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쩡진옌과 그녀의 남편 후자는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로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의 동료이다. 천광청은 가택 연금 상태였던 지난달 22일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했다 2일 대사관을 떠났다.

쩡진옌의 가택연금은 중국과 미국을 외교적 교착 상태에 빠뜨린 천광청이 대사관을 떠난 바로 다음날 취해져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천광청 사건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반체제 운동권에 대해 중국정부가 탄압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측은 2일 “중국으로부터 천광청에 대한 보복이 없을 것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지만, 천광청은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중국을 떠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쩡진옌은 가택 연금과 동시에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됐다. 남편 후자의 휴대전화는 이틀째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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