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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운전중 전자기기 조작 금지 생활화를
훈련 중인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대형 트럭이 덮쳐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의성 참사는 허술한 교통관련법과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예고된 인재(人災)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운전을 했다고 한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들은 여전히 DMB를 보면서 운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운전자의 DMB 시청을 강력하게 규제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술에 만취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상 상태의 운전자 전방 주시율은 76.5%이나 DMB를 보며 운전하면 50%로 뚝 떨어진다. 이는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전방 주시율 7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만큼 급속히 위험이 닥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속 60㎞로 달리다 급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5초가량이 더 걸린다.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위험한 DMB를 장착한 차량이 900만대가량 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이를 제재하는 법규는 있으나 마나다. 도로교통법 49조에는 운전 중 DMB를 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절름발이 법규다. 더 문제는 법을 강화해도 단속이 쉽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통화 기록이 나와 있어 증거 확보가 가능하지만 DMB 시청은 단속에 걸려도 꺼버리고 시치미를 떼면 그만이다. 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법 정비와 함께 차량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과 DMB는 차가 움직이면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제품을 출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물론 이를 어기는 제조회사 역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DMB 시청뿐 아니라 휴대폰 통화와 문자보내기, 내비게이션 입력 등 운전 중에는 전자기기 조작을 하지 않는 게 아예 몸에 배도록 생활화돼야 한다.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도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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