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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부터 온실가스 사고판다
[헤럴드생생뉴스]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할 것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한다. 배출거래제를 적용하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000 이산화탄소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간 2만5000t 이산화탄소t 이상 사업장이다. 참여를 신청한 업체도 포함된다.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10만원 내에서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하고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은 지역단위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부터 7개 지역에서 에너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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