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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캘리포니아서 소수계 우대 반대 법안에 합헌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대학입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민법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옹호하는 판결이 잇따랐으나, 캘리포니아서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주립대학 입학이나 주정부의 인력 채용에서 인종이나 성별 등의 요소를 반영해 소수자를 우대해주는 방안을 대입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주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육 기관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소수자를 우대해, 반대 입장에 선 지원자가 역차별 당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캘리포니아 제9 연방항소법원은 “1990년대 이미 소수계 우대정책의 대입 적용을 금지하는 주민법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공교육 기관의 학생선발 과정에서 인종, 성별 등에 차별이나 역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수계 우대정책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올해 안에 직접 그 적절성 여부를 심리할 것이라고도 밝히혀 미 법제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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