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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수간 윤락업소 증가..동물 성학대 논란
독일에서 수간(bestiality) 윤락업소가 최근 늘어나자 동물 보호단체 사이에서 수간 금지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센 주 동물보호국 관계자는 “수간이 성적 파트너의 선택(a lifestyle choice)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독일에서 수간 윤락업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을 통해 수간 포르노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동물 보호단체들은 수간 등 동물 성학대를 방지할 강력한 동물 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현재 수간 포르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동물과 성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문은 최근 인터넷에 수간 교육서 및 사진을 올린 한 독일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여 수간 금지법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69년 독일에서 동물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수간 금지는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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