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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여교사, 여제자와 동성애 ‘징역 3년’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과 동성애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고 호주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멜버른에 사는 여교사(29)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6살세의 여제자와 모두 4차례에 걸쳐 동성간 성관계를 가졌다.

멜버른 지방법원 판사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최근 여교사에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교사는 재판에서 미성년 제자와 성행위를 한 것을 시인했으며, 자신의 보호와 감독 아래 모두 4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여교사는 법정 진술에서 성행위를 일종의 치료이자 사랑을 가르치는 행위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들은 주로 제자의 집이나 인근 공원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심지어 제자의 부모가 집에 있는데도 집 안에서 대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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