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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사진 인터넷 유출한 美경찰 27억 배상
미국 경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시신 사진을 유출했다가 27억원을 물어내게 됐다고 미 현지언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6년 10월 니콜 니키 캐트소라스(사망 당시 18세ㆍ여)는 포르셰 스포츠카를 시속 160㎞로 몰다가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어 현장 조사를 나온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찍은 캐트소라스의 시신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 캐트소라스의 훼손된 시신 사진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떠돌아 다니고, 일부 네티즌은 그녀를 ‘포르셰녀’라며 철없는 부잣집 10대 소녀로 몰아갔다.

이에 캐트소라스의 부모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고속도로 순찰대를 상대로 20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캐트소라스의 가족에게 237만5000달러(약 2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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