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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아들 납치해 부인에 2억원 요구한 남편..결국
자신의 아들을 납치해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부인에게 2억원을 요구한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스위스 일간 ‘블릭’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8월 22일 튀니지 출신 남편(34)이 6세와 7세 아들을 데리고 튀니지로 갔다. 이어 8일 뒤 남편은 이메일로 18만2000달러(약 2억원)를 보내면 아이들을 스위스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아내에게 통보했다.

스위스 취리히 주 빈터투어에 사는 아내(30)는 남편이 아들 둘을 유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해 10월 모로코에서 여행 중이던 남편이 현지 경찰에 체포돼 스위스로 이송됐다.

남편은 스위스 법정에서 “아내와 그녀의 가족, 이민국이 나를 개처럼 대우했다. 스위스에서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내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현재 두 아들은 튀니지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튀니지 법정이 남편 가족에게 아이들 양육권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아이들이 스위스로 반드시 되돌아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부부는 2002년 터키에서 만나 결혼해 스위스로 이주했다. 아내는 평소 남편이 이슬람 사원에 가는 것이 불만이었고, 남편이 아이들에 교회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서부터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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