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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분양잔치 연말에도 계속될까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뜨겁다. 전세난, 아파트 시장 불안감 등으로 소형 오피스텔이 틈새상품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세제혜택이 커지면서 오피스텔의 몸값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8.18 전ㆍ월세 안정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경쟁률 ‘청약 열풍’=일반 신규 아파트는 줄줄이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실패를 하고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사이에 분양된 서울 재개발 아파트 마포 자이 2차, 경기권 재건축 아파트인 안양 석수 하우스토리 등 모두 순위 마감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오피스텔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판교에서 선보인 오피스텔 ‘판교엠타워’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수준에도 불구하고,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이 완료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 분양한 ‘판교역 효성 인텔리안’ 오피스텔은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리고 6월 대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분양했던 ‘송파 푸르지오시티’는 1249실이 평균 8.1대 1, 3월에 한화건설이 문정동에서 분양한 ‘송파 한화오벨리스크’ 1533실도 계약 1주일 만에 계약을 100% 마치는 등 오피스텔의 경쟁률은 로또 수준이다.

올 연말에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대학가 주변, 광교 및 판교 등 오피스텔 인기 지역에 대량의 물량이 나와 주택임대사업을 준비하는 수요자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www.realtoday.co.kr)가 올 연말까지 오피스텔 공급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4706실이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182실, 경기도 968실, 인천에서는 가장 많은 2184실이 공급되고, 지방에서는 372실이 분양될 계획이다.

▶주요 오피스텔 분양 물량=일성건설은 관악구 신림동 동방종합시장 부지에 ‘일성트루엘’ 전용 24∼58㎡ 162실을 10월 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상가와 거주공간을 나누는 5층과 6층 사이에 필로티가 조성된다. 여기에는 북카페, 스터디룸, 피트니스센터, 조깅트랙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개방감, 채광효과, 환기가 탁월한 중정구조도 적용됐다.

대우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신촌역 푸르지오시티’ 342실, 송파구 잠실동에 ‘신천역 푸르지오시티’ 248실을 11월에 내놓는다.

모아플러스는 광교신도시에 ‘광교 파인렉스Ⅱ’를 10월 분양한다. 지하4층 지상 10층 1개 동전용 24~42㎡ 124실로 구성된다. 2016년에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경기대역이 바로 앞에 위치하며,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광교IC 등으로 강남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경기대와 광교테크노밸리가 단지와 접해 있어 배후수요가 탄탄하다. 또 경기도청과 수원법조타운 이전과 제약의료바이오단지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탄탄한 오피스텔 임대 수요층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G건설은 판교 운중동 서판교에 ‘The1’ 오피스텔을 11월 경에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24㎡로 190실이 나올 예정이다. 서판교는 한국판 비버리힐즈 혹은 한국판 넥서스월드로 불리는 신흥부촌이다. 차로 15분 쯤이면 서울 강남권에 도달할 수 있다. 운중천을 중심으로 북쪽엔 청계산, 금토산이 있다. 남쪽으로는 바라산이 접해 있는 등 도심 속의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자랑한다.

극동건설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극동스타클래스 607실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이 걸어서 8분 거리이다. 인천시청역은 2014년 개통 예정인 2호선도 지난다. 롯데백화점(구월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CGV(인천점) 등도 가깝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봉명동에 ‘사이언스타운1차분’ 150실이 10월에 분양될 계획이다. 대전지하철1호선 유성온천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다.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유성금호고속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한다. 용반들근린공원과 갑천이 단지와 가까이에 있어 생활환경도 쾌적하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시 달라지는 세금=주택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시 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 하고 보유기간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전월세 주택가격 안정 등 서민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신축 분양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오는 2012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된다. 60~85㎡ 이하의 주택은 25~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건축 또는 매입해 임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전용면적 40㎡이하 100% ▲전용면적 60㎡이하 50% ▲전용면적 85㎡이하 25%씩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소득세 혜택도 받는다. 원래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시 중과세 되는데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6~35%인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단 장기보유공제는 배제된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시기에 관계없이 일반세율(6~35%)로 과세되고 장기보유공제(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베이비부머 은퇴와 조기 은퇴 등으로 매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더욱 필요해진 수요가 더 늘어났다”면서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최근 세금혜택도 늘고, 상품별 차이는 있겠지만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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