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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폐종목 ‘깜깜이투자’ 개미들만 ‘쪽박’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종목이 잇따르며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서 합병이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제외하고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과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코스닥에서 쫓겨난 종목은 무려 34개에 달한다.

특히 이달에만 히스토스템, 씨모텍, 큐앤에스, 케이에스알, 세계투어 등 5개 종목이 코스닥에서 퇴출됐고, 현재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도 에피밸리, 엔하이테크, 네프로아이티 등 11개사에 이른다. 심사를 받는 기업들 대부분이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횡령(금성테크, 지아이블루, 네프로아이티, 네스테크, 엔하이테크), 분식회계(토자이홀딩스), 가장납입(유진데이타) 등과 불건전한 기업들이어서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심사 기간에는 주식 거래가 중지되므로,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폐지까지 속수무책이다. 상장폐지 뒤 개인 보유 주식은 그대로지만, 추후 감자 등을 거쳐 지분율과 주식 수가 줄어들 수 있고, 비공개로 전환되면 현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정보력에서 앞서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코스닥에서 불량 기업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업 정보공개에 보다 면밀한 감시 감독이 요구된다.



거래소가 지난 21일 상장폐지로 판정한 네프로아이티의 경우 일본 기업 최초로 국내 증시에 상장해 주목받았지만, 소액공모의 허점을 이용해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횡령했다. 소액공모제는 10억원 미만으로 모집하고 공시서류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해 쉽게 청약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했다.

상장폐지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식물상태에 빠진 중국 고섬의 경우도 거래소의 뒤늦은 조치로 주가가 하한가를 맞은 뒤 개인이 알아차린 경우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 등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증시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시나 재무제표를 통한 감독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기도 한다.

개인 역시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따지고 기업에 대해 학습하는 보다 ‘스마트한 투자’가 요구된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반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 퇴출되는 기업은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어 계속기업으로서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 주의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는 주식에 투자를 유의해야 하다. 경영투명성이 뒷받침되는 우량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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