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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장기투자자 펀드 수수료 인하 등 추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기투자자 펀드 수수료 인하,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합리적 부과 등 6가지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수수료와 관련 판매보수율 체감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26일 시행된다. 현재 펀드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체감되는 보수체계는 장기투자자 우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방식은 평균 펀드투자기간(약 2.2년)을고려하면 연평균보수율(1.16%) 과다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4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평균 보수율은 1.0% 이내로 적용되도록 했다. 금투협은 이를 통해 1억원 투자시 펀드투자비용이 연간 16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투협은 “투자일임수수료 중 판매수수료 성격의 선취수수료 비중이 높아 1:1 일임계약의 일임운용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수수료체계를 일임운용ㆍ관리수수료 위주로 개편하고 선취수수료 및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취기준을 설정ㆍ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관련 투자자의 예탁금 기대수익, 시장금리 등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으로부터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받고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은 2.32~2.90%인 반면 예탁금 이용료는 0~2.65%에 불과하다.

그밖에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개선 유도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교 공시 개선 ▷FX마진 간접수수료 공시 등이 추진된다.

금투협은 “세부 이행방안을 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검사시 세부 이행방안이 적절하게 실행되는지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rainfallsj>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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