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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한 일정..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에 ‘국감 리스크’?
국정감사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고등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 직후예정돼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건을 놓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와 맺은 지분 인수계약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폈다.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20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주가조작 범죄자인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반사회적이며 원인 무효”라며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는 비싸더라도 빨리 내보내야 한다”며 “법원 선고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막을 수 없으며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까지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쟁은 다음달 7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차례 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날인 10월 6일에 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법원 판단이후 외환은행 인수 계약의 유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심화될 경우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야권 의원을 중심으로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될 경우 금융당국은 인수 승인 여부에 부담을 가질 수가 밖에 없다. 이에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재계약 시한인 11월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하나금융으로서는 또 다시 론스타와 재계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 및 지분 강제 매각 명령 여부에 대해 “은행법에 따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치도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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