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뽀로’는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만든 신종 유사 캐릭터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캐릭터업계를 교란시키는 유사복제 캐릭터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됐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특허청이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10월 기존 법령을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 허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날 “2000년대 들어 국내 캐릭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009년에는 수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접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철저한 개선 의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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