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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등 ‘불법백태’ 코스닥업체 적발


분식회계에 허위공시 등 각종 불법을 일삼은 코스닥 업체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7000여명의 소액주주들에게 4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신분세탁을 통해 해외로 도피했다.

서울세관은 14일 상품가치가 없는 불량 실리콘 및 웨이퍼 등을 홍콩의 유령회사와 수출입하며 거액의 자금을 홍콩에 도피시킨 수출입업체 N사 전 대표 A씨 등 2명을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 테마주가 큰 인기를 끌자 지난 2007년 친인척 명의로 홍콩에 유령회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3곳을 설립한 후 지난해 10월까지 175회에 걸쳐 이들 유령회사와 태양광용 웨이퍼 제조 원료인 실리콘과 이를 가공한 웨이퍼를 수출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된 물품은 웨이퍼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저순도 실리콘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웨이퍼였다.

A씨는 이처럼 유령회사와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 수법을 통해 2000억원대의 위장 수출입을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분식회게 처리한 후 제무재표를 허위로 공시하면서 주가상승과 자금조달에 악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불량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책정, 정상 물품의 가격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입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해 총 519억원의 거액을 유령회사의 홍콩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세관에 따르면 N사는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유망 녹색기업으로 주목받았고,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6위(4083억원)까지 오른 건실한 기업체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들이 모두 위장 수출입거래와 분식회계로 드러나면서 1만 79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100원대로 폭락하고 지난해 8월 결국 상장 폐지됐다. 이로 인해 7000명의 소액주주 2000억원(1인당 평균 3000만원), 기타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냈다.

게다가 A씨는 보세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52억원의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빼돌려 시중 판매했다. 이 역시 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위장해 관세 등 7000만원의 세금도 환급받았다.

이후 A씨는 동생의 여권을 도용해 신분세탁을 한 후 지난해 8월 마카오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무역거래를 이용,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 의도적으로 상장회사를 폐지하는 악덕 업체가 상존할 개연성에 착안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사건은 기업의 전형적인 모럴헤저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로 도피한 A씨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 깅버의 모럴 헤저드에 경종을 울릴 방침”이라며 “다른 업체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도피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정ㆍ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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