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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수수료 공격하던 주유소들 헌법소원 행동개시
“더이상 신용카드 회사만 배불리는 데 이용될 수 없다”

일선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쌓아 왔던 불만이 급기야 법적 움직임으로 불거지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주유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가 주유소 업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대책위원회’를 마련해 로펌과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름값의 48%는 세금이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주유소판매가격의 1.5%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이 오르면 신용카드 회사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김명섭 기자 msiron@


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 요건에 맞는 사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유소들은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용카드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늘어난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이라도 사라지면 그만큼 기름값도 내릴 수 있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하다못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 부분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라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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