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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상가 임차인, 바닥권리금 사기 피해 극성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상가 임차를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바닥 권리금)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바로 분양대행사 등이 입지상의 이점을 가진 소위 A급 상가에 보증금 및 월세와는 별도로 시행사 몰래 바닥권리금을 붙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권리금만 챙겨 사라지는 수법이다.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기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시행사는 바닥권리금 지급의 사실 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해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K지역의 한 신규상가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던 박모씨(29세)는 최근 임대계약시 지급한 바닥권리금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씨는 1년 전 대형마트와 인접한 1층 코너상가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보증금 1억, 월세 7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상가에 입점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너무 많아 별도의 바닥권리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에 5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 당시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단계였고, 박씨는 해당 상가의 입지가 상당히 좋아 권리금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준공이 난 얼마 전 박씨는 시행사측으로부터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박씨와 계약을 체결했던 분양대행사 사장은 상가의 특정 호수를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었으나, 준공 직전 우선분양권을 가진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상횡이 발생했고 분양대행사도 교체된 것이다. 분양대행사 사장은 계약 당시 자신이 확실하게 분양받지도 않은 1층 코너상가를 마치 수분양자인 것처럼 하여 박씨에게 임대를 주었고, 박씨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박씨가 체결한 계약 자체가 유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시행사는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계약 당시 지불했던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바닥권리금으로 지불한 5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권리금 지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을뿐더러 시행사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결국 박씨는 원하던 상가에서 영업도 하지 못하고 권리금만 날리는 신세에 처해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가 분양사기 외에도 박씨의 경우처럼 시행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좋은 입지조건을 내세워 권리금을 요구하고 이를 가로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박씨처럼 분양대행사측에 의해 피해를 입는 외에도 분양 영업사원이나 시행사 직원의 말에 속아 주지 않아도 될 웃돈을 주고 손해만 떠안는 임차인이 많다. 상가 투자자 대부분이 선임대가 맞추어진 상가를 찾기 때문에 시행사측에서는 분양 전에 임차인을 먼저 구하게 되고, 임차인은 다소 불안한 위치에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박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투자자나 임차인이나 상가 계약 체결시 특히 분양대행사가 껴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상가투자컨설팅(www.sanggatuja.com) 경국현 대표는 “상가와 같은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기 어렵거나 의문이 발생하는 사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과장된 홍보에 이끌려 조급한 마음으로 섣불리 계약하는 것은 곤란하며, 모든 사항이 투명해질 때까지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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