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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이촌동 주민보상기준은 ‘실거래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되는 서울시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 기준은 ‘투기이익을 배제한 실거래가’라고 8일 용산역세권개발㈜이 밝혔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이날 SH공사와의 서부이촌동 보상업무 위탁협약식에서 “보상평가방법은 실거래가가 기준”이라면서도 “다만 투기에 의해 올라간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투기이익은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2001~2000년 10년 사이의 지가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60.66%, 용산구 평균 90.2%인데 서부이촌동은 무려 871.55%에 이른다. 개발계획이 본격화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변동률도 서울 1.5%, 용산 0.8%, 서부이촌동 5.09%로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정식 발표된 2008년 전후의 투기적 이익은 배제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오른 지가 상승분은 보상에 반영하겠다”며 “공정한 평가로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이날 위탁협약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전반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보상실무 전문가들을 용산역세권개발에 파견해 본격적인 보상업무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주민설명회는 잠정 연기하고 10개가 넘는 서부이촌동 주민조직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정식 설명회에 앞서 통합개발과 보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키로 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주민의 반대로 인한 보상업무의 지연이 결국 재정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다”며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업무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서부이촌동을 용산역세권과 묶어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통합개발하는 계획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서부이촌동을 분리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분리개발은 도시계획적으로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일정 수준까지 가면 돌이킬 수 없다”라면서도 “만약 나머지 주민들이 영원히 반대한다면 30개 출자사의 영리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이주 대상자는 가구주, 세입자, 영업권자를 모두 합쳐 총 3840가구로 이 가운데 57.1%만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동의한 상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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