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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세법개정안 발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감세정책 철회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물려줄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상속 후 10년간 상속 당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일감을 받은 수혜 기업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감세 철회 요구를 일부 수용,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는 22%의 최고 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소득세도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최고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해마다 2조~3조원에 달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현행 임투공제는 수도권 내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4%,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해 1%를 추가로 공제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고용을 유지하는 투자일 경우 3%, 고용 증가인원에 따라 추가로 2%를 공제하게 된다. 수도권 밖에 투자할 경우와 중소기업은 각각 4%와 2%씩 공제받는다.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사업주는 채용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대상과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됐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최대 연 120만원까지 지급돼 왔지만 무자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 또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은 2500만원, 최대 지급액은 연 18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정착되도록 성장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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