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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감세 명분도 실익도 없다”
당정, 감세계획 철회 배경은
美 등 글로벌 재정위기 영향

재원확충 현실적 여건 고려

中企감세 유지 선에서 조정

정부 “감세기조는 변화없다”



MB정부의 국정철학인 ‘감세기조 유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ㆍ정협의가 최종적으로 소득ㆍ법인세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 재정건전성 확충,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특히 프랑스와 미국의 최근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증세나 감세 혜택 중단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트렌드인 상황에서 ‘부자감세’의 명분과 실익을 찾기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득세 최고 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지 않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증가액은 2009년 기준으로 약 472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 인하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를 8957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올해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 세수 증가 효과는 이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 인하 방침 철회 대상 고소득자는 13만여명이다.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과표 기준 88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대신 당정은 법인세와 관련해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감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 구간을 신설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 20%로 인하키로 했기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를 과표를 기준으로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만 양분돼 있다.

당정은 다만 홍콩과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어 주변 경쟁국들의 움직임을 고려해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인세 감세 대상자의 92%인 중소기업의 감세가 유지되는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은 공생발전 등 국정기조에 비춰 나름의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세기조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실적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과 추가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춘병ㆍ박지웅 기자/goahead@herla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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