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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정보 DB화로 불법 휴대전화 개통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망자 정보 DB화를 통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불법개통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휴대전화 가입시 정상적인 명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이야기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사망자 명의로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가입하려고 할 경우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어 불법 휴대전화 개통을 막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이런 불법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정보를 DB화 해 이통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9월부터 KT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해 10월 말엔 SKT, 12년 초에는 LG유플러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둔갑,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팸 발송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10월에 이런 이동전화 불법개통 사례를 확인한 결과 6583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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