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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자본부담 완화…NCR 250%로 낮춰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로 최소 6조원이 넘는 투자여력이 생기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증권사들의 NCR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적용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CR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자본 규제다. 그러나 다른 업권 대비 너무 엄격하다보니 효율적인 자본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 취급요건은 NCR 200%지만 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 및 유동성공급자(LP) 요건은 300%,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는 350%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본시장법 규제 수준보다 NCR 요건은 250%로 낮추기로 했다. ELW 요건은 기존 대비 50%포인트, PD 요건은 100%포인트가 낮아지는 것. 이에 따른 자본 여력 확충 효과는 최소 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CR 산정 방식도 실질적 리스크와 국제적 위험평가기준 등을 반영해 합리화한다.

주식 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을 완화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른 자본금 부담완화 개선 효과는 최소 1조원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규정 변경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금융투자업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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