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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 방해된다” 5개월 아들 질식사 시킨 19세父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아들을 질식사 시킨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23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볼링브룩에 사는 랜들 토머스(21)는 19세이던 지난 2009년 9월 아내 조슬린 존슨(20)이 집을 비운 사이 침대 옆에 눕혀 놓은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아기 얼굴을 수차례 메트리스에 파묻어 사망케 했다.

사건 당시 18세이던 아기 엄마 존슨은 고등학교재학 중이었으며 동시에 2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전날 윌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존슨은 “당일 새벽 4시부터 아기를 돌보다가 학교에 가기 위해 토머스를 깨웠다”면서 “토머스는 혼자 아기를 돌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며 화를 냈고 이 때문에 말다툼을 벌였다”고 말했다. 존슨은 오전 8시 30분쯤 뒤늦게 학교로 향하며 아기를 토머스와 다른 방에 눕혀 놓았다.

존슨이 집을 나선 후 토머스는 아기를 자신이 자고 있던 침대로 데려와 눕혔으나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토머스의 경찰 진술 내용을 토대로 “엎어 놓은 아기가 고개를 들면 토머스는 손으로 아기 머리를 눌러 얼굴을 매트리스에 파묻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했다”면서 “아기 얼굴에서 수 개의 타박상이 발견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아기는 울음을 그쳤고 숨도 멈추었다”면서 “아기의 체온이 식어가는 사이 토머스는 편안히 잠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법정의 피고인석과 증인석에 각각 앉은 토머스와 존슨은 연신 눈물을 쏟았다고 선타임스는 전했다. 토머스의 국선 변호인은 “토머스는 아들을 사랑했고 평소 잘 놀아주었으며 육아잡지를 정기구독할 만큼 육아에 관심을 두었다”면서 “비극적인 사고사였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법원 기록을 인용, “토머스는 지난 2008년 12월에도 수면방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문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잔디 깎는 기계 소리에 잠을 깨자 밖으로 나가 일하던 사람들에게 병을 던지고 작업 트럭에 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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